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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민 통합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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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통합 과정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7조(통합 과정)''' ①국가는 이주민을 위하여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합 과정을 둔다. ②통합 과정은 무료로 한다. '''제8조(수강권)''' ①모든 이주민과 그 가족은 통합 과정을 들을 권리를 가진다. ②사용자는 이주민 노동자가 연간 100시간까지 근무 시간 중에 통합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③시는 어린 자녀를 둔 이주민이 통합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 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. '''제9조(루이나어 과정)''' ①루이나어 과정은 초급, 중급, 상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. ②수강자는 루이나어의 로마자 표기와 키릴 문자 표기 가운데 원하는 표기로 배울 수 있다. '''제10조(시민 과정)''' 시민 과정은 루이나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, [[헌법(루이나)|헌법]]과 공화국의 제도, 시민의 권리와 의무, 노동과 사회보장, 시민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. '''제11조(영주 자격의 요건)''' [[출입국관리법(루이나)|출입국관리법]]에 따른 영주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중급과 시민 과정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. '''제12조(귀화의 요건)''' [[국적법(루이나)|국적법]]에 따라 귀화하려는 사람은 루이나어 과정 상급을 마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,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시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'''제13조(요건의 면제와 완화)'''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와 제12조의 요건을 면제한다. 1. 65세 이상인 사람 2. 장애나 질병으로 통합 과정을 마치기 어려운 사람 3. 18세 미만으로 루이나의 학교에 다닌 사람 ②난민 인정자와 무국적 인정자는 제11조와 제12조의 요건을 통합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사실로 갈음할 수 있다. '''제14조(통역)''' 국가와 공공기관은 통합 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이주민이 행정 서비스, 의료,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통역과 번역을 제공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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